"주식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과세될까" 개인투자자 A씨는 투자경력이 10년을 넘는 베테랑이다. 주식의 매매.양도차익에는 과세되지 않는다는 것은 물론 잘 안다. 장기보유자에게 배당소득 감면혜택이 주어진다는 것도 신문기사에서 읽었다. 그런데 자신이 10년 동안 주식현물로 보유하고 있던 D보험과 S증권의 배당금에 대해 16.5%의 고율과세를 받았다. 왜그럴까. A씨는 주식의 배당금과 매매.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제도가 궁금하다며 한국경제신문에 전화를 걸어 왔다. ◇ 배당소득 감면혜택을 받으려면? 상장.코스닥기업 주식을 1년이상 장기투자하면 오는 2003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배당소득 완전비과세 또는 저율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4월부터 관련법령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3월 말 법인의 배당금부터 적용된다. 종전에는 소액주주가 상장.코스닥 주식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3억원 미만(액면기준)까지는 10%의 세율로 분리과세했다. 그러나 현행 세금제도에 따르면 상장.코스닥 주식을 1년 이상 장기보유하고 보유규모가 액면기준으로 종목당 5천만원(액면가 5천원인 경우 1만주) 미만인 경우 배당소득세를 전혀 물지 않는다. 종목당 장기보유 주식규모가 5천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3억원(액면 5천원짜리 6만주) 미만까지는 정상세율(16.5%)보다 낮은 10%의 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다. 지난 1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의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단, 지분 1% 미만인 소액주주여야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비상장.비등록주식은 대주주든 소액주주든 배당소득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16.5%의 세금을 내고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한다. ◇ 실질주주요건과 후입선출법 앞서 언급한 A씨의 경우 D보험과 S증권 주식을 직접 현물로 보관하고 있는 명부주주다. 그러나 현행 세법상 장기보유의 기준은 명부주주가 아닌 실질주주로 돼 있다. 다시 말해 주식을 현물로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증권사 계좌에 입고해 해당기업의 회계연도 동안 계속 보유해야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명부주주인 경우 증권사에 계좌를 열어 주식을 입고해 장기보유해야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 종목에 대해 매매를 빈번히 했다면 후입선출법에 따라 장기보유 주식수가 결정된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가령 K종목 1천주를 장기보유한 투자자 Y씨가 결산일을 앞두고 5백주를 추가로 산 뒤 다시 7백주를 팔았다고 치자. 이 경우 나중에 사들인 5백주를 먼저 판 것으로 계산해 Y씨는 나머지 보유중인 8백주에 대해 배당소득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주식 보유기간중에 동종주식의 보유주식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 나중에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돼있기 때문이다. ◇ 대주주에게는 주식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개인투자자들은 대부분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양도차익 비과세는 상장·코스닥기업의 주식에 한한다. 그것도 소액주주에게만 비과세혜택이 주어진다. 비상장.비등록기업 주식의 양도차익은 소액주주에 대해서도 과세된다. 개인투자자든 대주주든 프리코스닥주식을 넘겨 차익을 챙겼다면 정해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이야기다. 상장.코스닥 대주주의 경우 양도차익 규모나 보유기간에 따라 20∼40%의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대주주의 기준은 해당종목의 총 발행주식 3% 또는 시가기준으로 1백억원 이상인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다. 다만 중소기업(상시근로자 3백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인 제조업 등) 대주주에게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1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