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들은 분기 결산자료에도 반기 보고서와 같은 경영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예금부분보장제 시행에 따라 은행 경영현황에 대한 예금자와 투자자의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은행 경영공시제도를 개편, 이달말 공시 예정인 올 상반기 결산 결과부터 반영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10월말 공시예정인 3.4분기(6∼9월) 보고서에도 반기보고서와 같이 총자산순이익률(ROA), 자기자본순이익률(ROE), 예대금리차, 외화자산.부채현황, 파생금융상품 거래 관련 주요 영업현황 등에 대해서도 공시를 해야 한다. 종전에는 반기와 분기보고서의 공시항목이 다른데다 분기보고서는 필수공시사항과 은행이 자율적으로 공시하는 임의공시항목으로 나눠져 있어 예금자와 투자자들에게 혼선을 초래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전 반기.가결산제도가 없어져 분기 결산으로 통일되는 것"이라며 "이와 별도로 은행연합회가 결산공시자료에 회계법인의 외부 감사를 받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표시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공시항목을 대폭 확충, 준법감시인제도 시행 여부, 수익성중순이자마진(NIM), 건전성중 순고정이하 여신 규모, 바젤위원회 권고안 등 은행의 리스크관리 방침 등도 보고서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은행 경영진이 스스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추가 공시를 할 수도 있다. 공시자료 작성기준도 명확히 했다. 예를 들어 종전에는 분기 ROA의 경우 과거 1년간 실적기준, 해당 분기만의 실적기준, 연간 환산기준 등 3가지중 자기 은행에 유리한 기준을 채택해 사용하는 바람에 은행간 비교가 무의미했다. 이에 따라 분기 ROA는 연간 환산기준으로, 총여신은 무수익여신 산정대상 여신 합계 기준으로 작성토록 하고 총수신에 주택부금과 양도성예금증서(CD)는 포함하되 금외신탁중 증권투자신탁은 제외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