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덕물산은 27일 서울지방법원 제3파산부로부터 회사정리절차종결 결정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부분의 정리채무가 변제됐고 잔여채무도 충분히 변제가능해 잔여 정리계획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돼 회사정리절차종결을 결정했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