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말부터 증권사가 취급할 수 있는 일임형 랩어카운트(자산종합관리계좌)의 최저 계약한도가 개인은 1억원, 법인은 2억원으로 결정됐다. 증권사는 고객이 일임형 랩어카운트에 맡긴 재산의 30% 이상을 고수익 채권 또는 고수익 펀드에 투자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8월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기업이 유가증권을 발행할 때 금융감독원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모금액을 `과거 2년간 합산해 10억원 이상'에서 '과거 1년간 합산해 20억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식을 새로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거나 협회에 등록할 경우에는 신고 대상 금액을 지금처럼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증권업협회 규정에 들어있는 증권사의 시장조성 최저기간 1개월을 시행규칙에 담아 법으로 정했다. 시장조성이란 주가가 공모가의 80% 이하로 떨어질 경우 공모주식의 100% 이상을 공모가의 80% 수준에서 6개월 안에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