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가 24일 사채 인수 희망자가 없자 회사자금으로 매입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한 코스닥등록기업 B사대표이사는 비테크놀로지의 대표이사로 파악됐다. 증선위에 따르면 비테크놀러지는 지난해 10월께 외화표시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했으나 인수를 희망하는 해외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자 발행직후 회사자금으로 전량 매입해주는 조건으로 2천만달러 규모의 해외증권을 발행했다. 비테크놀러지는 이면조건에 따라 이 사채 전량을 회사자금으로 매입했으며 회사의 대표이사는 BW에서 분리한 신주인수권증권을 4억7천만원에 매수해 보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테크놀로지 관계자는 작년 10월 공모발행한 해외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회사가 전량 매입한 바 있으나 최근 이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모두 소각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한 신주인수권증권을 대표이사가보유중"이라고 덧붙였다. 증선위는 비테크놀로지에 대해 이밖에도 유가증권 제출 의무위반, 경영사항 신고 및 공시 의무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이 사채 발행을 주선한 G증권사에 대해서도 검찰에 통보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