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거래소는 24일 회원총회를 열어 당초 이달말까지로 돼있던 코스닥50 지수선물 거래수수료 면제기간을 오는 10월말까지 3개월 연장키로 했다. 또 오는 11월1일 이후에도 현재 계약당 200원인 수수료도 50%를 인하, 100원씩 징수키로 했다. 이같은 수수료면제기간 연장 및 인하방침은 코스닥시장의 침체로 코스닥50 지수선물거래가 당초 예상과 달리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선물협회와 증권예탁원도 선물거래소의 수수료면제기간 연장방침에 보조를 맞춰오는 10월말까지 선물대용증권 관리수수료 및 협회비를 면제키로 했으나 회원사가 고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위탁수수료는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한편 선물거래소는 이날 총회에서 한양증권의 특별회원가입을 승인하는 한편 현행 4개인 자문위원회를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 해외자문위원회 등 3개로 개편하고 자문위원임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기로 결의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