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면가 이하 종목에 대한 거래세를 다시 면제할 지도 모른다는 증시풍문은 근거가 없다고 재경부 관계자가 밝혔다. 24일 재경부 세제실 관계자는 "액면가 이하 종목에 대한 거래세 부과는 6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며 "시행한 지 얼마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부활이라니 말도 안된다"고 잘라말했다. 이어 그는 "거래세 부과는 데이트레이딩에 따른 증시버블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협회 등 관계부서에서 건의나 검토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재경부 증권제도과 관계자는 "협조를 요청한 바도 받은 바도 없다"며 "전혀 근거가 없는 루머일뿐"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