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는 향후 투자손실부담을 약속하는 등의 방법을 통한 호객행위가 금지되며 데이트레이딩이나 시스템트레이딩과 관련한 위험을 고객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증권사는 또 투신자 등 자산관리자에 대해 매회 1인당 20만원 이상 접대비를 지출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 준법감시인에게 사전보고 해야 한다. 증권업협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대한 규정'을 제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증권사는 접대비 지출과 관련, 동일한 자산관리자에 대한 편익제공 합계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200만원 초과시 대표이사의 사정승인 등을 받아야 한다. 증권사는 또 신용거래 및 파생금융상품거래 등의 경우 고객에게 설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시하고 영업용순자본비율 등 가변적인 재무정보를 광고에 이용할 수 없다. 이번 규정은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과 투자자보호를 골자로 투자권유, 고객계좌관리, 경영공시, 증권종업원관리, 보칙 등 총 5편으로 구성됐다. 한경닷컴 한정진기자 jj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