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빌려준 돈의 일부를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를 은행이 가지는 '출자전환옵션부 대출'이 은행권에 확산되고 있다. 국민은행은 18일 중소벤처기업과 우수기업보유기업을 대상으로 '윈윈투자옵션부 대출'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은행은 업체당 최고 20억원까지 연 7%대의 금리에 빌려주고 대출금의 85%는 기술신보가 보증을 서게 된다. 국민은행은 향후 대출금의 일부를 기업의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특히 국민은행은 대출금을 주식으로 바꿀 때 다른 은행보다 주식인수가격을 더 높이 쳐준다는 방침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다른 은행들은 보통 주당 본질가치로 따져 대출금을 주식으로 바꾸는 조건"이라며 "국민은행은 이보다 최고 50%의 프리미엄을 얹어 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권에서는 국민은행 외에 한미은행 기업은행 평화은행 등이 기술신보와 협약을 맺고 이같은 출자전환 옵션부 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대출에 대해서 금융계에서 비판도 적지 않다. 금융계 관계자는 "은행들이 중소기업들의 사업성및 신용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기술신보의 보증만으로 돈을 빌려주고 있다"며 "향후 대출기업이 부실화될 경우 기술신보가 질 대지급부담은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