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에서 우선주나 신주, 뮤추얼펀드 등의 주가가 각각 보통주나 구주, 주당순자산가치 등 보다 200% 이상 높아져 비정상적인 괴리를 보일 경우 3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코스닥증권시장은 18일 우선주, 신주, 뮤추얼펀드 등의 주가가 각각 보통주, 구주, 자산가치 등 보다 비정상적으로 높아질 경우 투기유인을 억제하기 위해 매매거래 정지제도를 도입해 다음달 2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매매거래 정지가 해제된 날부터 3거래일 이후 날의 주가가 거래정지 직전일 종가 대비 10% 이상 상승했을 때에도 거래가 정지된다. 단 주식분할 및 병합, 등록법인 분할 및 합병, 등록법인간 합병과 관련해 등록법인의 주식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 주권제출 마감일 4일전의 날부터 2일전의 날까지 등은 거래를 계속할 수 있게 했다. 배당락이나 권리락이 되는 경우 기준일 4일전의 날부터 2일전의 날까지, 매매거래 정지여부를 판단하는 당일 종가가 그 전일 종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도 매매거래 정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신주는 없고 뮤추얼펀드의 경우 순자산가치를 200% 초과하는 종목이 2개 있으나 거래 정지된 상태다. 우선주의 경우 현재 7개 종목이 등록돼 있는데 울트라건설 우선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200% 이상의 괴리율을 보이고 있다. 쌍용건설 우선주의 겨우 발행주식 전부를 쌍용양회가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어 투자자보호의 이유로 지난해 3월부터 매매거래 정지중이다. 한경닷컴 김은실기자 ke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