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기금의 부동산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을 검토중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5일 "현재 연기금의 리츠(Reits) 등 부동산 간접상품 및 임대, 사회간접자본(SOC) 민간투자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와 법적.제도적 기반 확충에 대해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연기금의 부동산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 연기금의 부동산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기금관리기본법은 연기금의 자산운용상 안정성을 위해 원칙적으로 부동산투자를 금지하고 연초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또 정부도 그동안 연기금이 여유자금을 주식과 채권시장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만 추진했을 뿐 부동산 투자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었다. 정부는 기금관리기본법 개정과 함께 연기금에 부동산 투자를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기획예산처의 현행 방침을 수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통합재정수지가 5조원대의 흑자를 기록하는데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대규모 순유입액이 크게 기여했다"며 "그러나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연기금의 대규모 순유입을 유지해야하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이같은 개선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