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운영 주체와 관련해 증권업협회와 코스닥위원회간 애매모호한 관계가 법적으로 정리됐다. 또 코스닥 등록 예비심사의 형평성 문제 제기와 관련한 보완대책이 새로 마련됐고 비등록기업의 우회등록에 따른 폐해를 줄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으나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코스닥위원회 명실상부한 코스닥시장 운영 주체 명문화 새로 제정된 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 운영규정은 코스닥위원회(위원장 정의동)의 자체 예산과 별도의 조직 구성을 명문화했다. 코스닥위의 운영재원은 증권업협회가 징수하는 정율회비와 코스닥증권시장이 징수하는 중개수수료중 일정비율을 갖도록 했다. 코스닥위는 증협과 코스닥증권시장이 주식시장 거래대금의 1만분의 0.12와 1만분의 0.65를 떼어내 받는 금액 가운데 3분의 1씩을 따로 받게 됐다. 코스닥위가 주식시장과 코스닥시장 거래대금의 1만분의 0.24를 지급받는 셈이다. 코스닥위는 이 돈을 재원으로 기금 형태로 운용해 코스닥위원회와 산하 사무국(코스닥관리부.등록심사부.감리부.시장감시실)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를 충당한다. 또 협회 소속 직원인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인사도 코스닥위원장과 증협 회장이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인사권도 어느 정도 확보했다. 코스닥위의 증협으로부터의 예산.인사 분리는 코스닥위원회가 코스닥시장의 명실상부한 관리 주체가 되는 셈이다. 코스닥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규정됐으며 보궐위원 임기의 경우 이전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에 한했으나 선임일로부터 3년으로 바꿔 위원의 임기를 보장했다. ◆예심승인 형평성 문제 보완대책 마련 코스닥위원회의 등록예비심사에서 기각.보류 판정을 받은 기업들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코스닥위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등록추진기업의 경우 대표이사 또는 등록주선인이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코스닥위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청문회를 개최해야 하며 탈락기업은 여기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재심사청구위원회에는 코스닥위원장이 참석하지만 학계 및 전문기관 출신 등 예심을 맡지 않았던 전문가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기술성, 시장성 등에 다시 한번 평가를 받을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예심 탈락기업을 중심으로 코스닥위의 등록예심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온 데 대해 보완대책이 마련됐다는 의의가 있다. ◆우회등록 최대주주.벤처금융 보호예수 적용 실효성 의문 비등록기업이 등록기업과의 합병을 통해 우회등록, 최대주주 등이 단기간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기는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보호예수 적용이라는 대책이 나왔다. 일반 신규등록기업의 경우 최대주주와 벤처금융에 대해 등록후 일정기간 보유지분을 시장에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한데 비해 신규등록과 같은 효과를 갖는 우회등록의 경우 보호예수를 적용하지 않아 우회등록이 단기 시세차익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었다. 이에 따라 합병을 통한 우회등록의 경우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는 합병후 2년간 보호예수를 하되 합병후 1년이 경과하면 1개월마다 최초 보유주식의 100분의 5까지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벤처금융은 투자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합병일로부터 3개월간, 1년미만은 6개월간 매각을 제한했다. 그러나 최근의 우회등록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아니지만 같은 목적을 갖고 있는 공동목적보유자들이 많고 이들은 보호예수 적용을 받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우회등록 과정에서 흔히 사용되는 주식스왑시 공모가 아닌 사모 형태로 신주를 발행해 상호교환할 경우 감독당국이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도 우회등록에 따른 부작용을 억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