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영업을 양수한 코스닥등록법인 한빛아이앤비[43890]와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주식을 모집한 훈넷[41610], 프리챌 등 16개사에 대해 과징금을부과했다. 경기 안산의 종합유선방송업체인 한빛아이앤비는 양수.도 대상 사업의 자산액이자산총액의 10%에 해당할 때 신고서를 제출토록 한 규정을 어기고 신고없이 안산종합유선방송과 안산종합네트워크를 양수했다가 6천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인터넷서비스업체인 훈넷은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15억원 어치의 주식을 모집하는 등 16개사가 유가증권신고의무를 위반해 모두 9억원 규모의 과징금을부과받았다. 청약의 권유를 받는 사람과 액수가 각각 50명 이상, 10억원 이상일 때는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규정하고 증권의 내용과 발행인 사업내용 등을 적은 유가증권신고서를 금감위에 제출해 수리되지 않으면 모집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과징금 부과업체는 이밖에도 액세스정보통신, 엘베테크놀로지, 우전시스텍, TG인포넷, 올메디쿠스, 엔하이테크, 디지트메이트, 아남정보기술, LKFS, JPD인터넷,원포유텔레콤, 에스아이테코, MCM텍, 3W투어 등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