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이 현대석유화학의 완전감자를 수용키로해 현대석유화학에 대한 채권단의 유동성 지원이 곧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현대건설이 보유지분의 완전감자에 따른 700여억원의 특별손실에 대해 현대석유화학 채권단에 보완책을 요구하기로 해 이에 대한 현대건설과 채권단간 조율이 새로운 과제로 남게 됐다. 현대건설은 12일 오전 계동 본사에서 심현영 사장을 비롯한 7명의 사내외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어 현대석유화학의 완전감자 수용여부를 논의, 이를 수용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은 이날 중 현대석유화학 채권단에 '주주권행사 위임장'을 제출, 11.63%의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넘김으로써 채권단이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완전감자를 결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현대건설은 지난 6일 이사회에서 현대석유화학에 대한 경영권은 포기하되 회사에 대한 정밀실사 결과 자산이 부채보다 많을 경우 부분감자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주주권행사 위임은 거부했었다. 현대건설은 더욱이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상태에서 완전감자를 할 경우 증여세 납부 문제가 걸린다며 완전감자를 거부했으나 현대석유화학의 조업중단 등 '파국'을 막기 위해 엿새만에 입장을 바꿔 완전감자를 수용하게 됐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사회에서는 '원칙에 따라 자산이 부채를 초과할 경우 부분감자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찮아 격론이 벌어졌지만 국가경제에 끼칠 악영향과 현대석유화학 임직원의 고용문제 등을 걱정해 채권단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쪽으로 어렵게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사회에서는 그러나 현대석유화학 완전감자에 따른 특별손실이 731억여원에 이르는 점을 들어 현대석유화학 채권단이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현대건설은 증여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실사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확정지을 수 없는 사안인 만큼 우선 현대석유화학 보유지분의 취득가 손실분에 대해서만 채권단의 보완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묵기자 econ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