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과 회사 양쪽에 전자금융거래 사고에 대한 과실이 없으면 신용금고, 신용카드 등 비은행권은 회사측이 우선 책임 부담하지만 증권사는 우선책임부담 원칙 적용이 어렵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은행권의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증권, 보험, 비은행 등 금융권역에 대해서도 전자금융거래 이용 피해에 따른 책임소재와 보상기준을 명시한 기본약관을 연말까지 제정토록 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비은행권에 대해서는 종금, 상호신용금고,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권역별 실정에 맞게 은행권의 기본약관에 준해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제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쌍방무과실의 경우 금융기관이 우선 책임을 부담토록 하는 등 소비자보호 문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대응토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증권사는 주가변동에 따라 피해액이 변하고 구상권의 행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기본약관 제정 및 쌍방무과실 거래에 대한 증권사 우선책임 부담 원칙 채택에 신중을 기할 방침이다. 다만 해킹 등을 통해 다른 사람 명의로 거래하는 무권한거래에서 증권사 전산망이 뚫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증권사가 우선 책임을 지도록 했고, 소비자보호요구가 적절히 반영되도록 기본약관 제정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토록 했다. 그동안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을 준용해왔던 보험사도 금융거래 성격에 맞춰 책임소재와 보상기준에 있어 소비자 권익이 충분히 반영된 기본약관을 제정토록 했다. 한편 은행권은 쌍방무과실.무권한거래에 대해 금융사 우선책임 부담 등 소비자보호 내용이 대폭 강화된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오는 9월부터 각 은행의 개별약관에 반영해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자금융거래의 발전으로 시간과 수수료가 절감되는 등 한결 편리해졌으나 금융전문지식이나 거래정보면에서 상대적 열위에 있는 소비자 권익이 침해받는 사례가 많아 은행 뿐 아니라 다른 금융권역도 기본약관을 제정토록 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