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은 지난 4일 발생한 파생상품 미결제약정잔액을 지연공시한 보진재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보진재는 불성실공시 1회로 앞으로 1년내 불성실공시가 추가로 발생할 경우 투자유의종목으로 된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