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말까지 채권단이 2조9천억원의 출자전환 및 자본참여를 완료키로 했던 현대건설은 일부 금융기관의 비협조에 따른 재무구조개선 차질로 하반기 관급공사 수주에 불이익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1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채권금융기관 가운데 일부가 출자전환, 자본참여를 이행하지 않아 재무구조개선 계획 2조9천억원중 지난달 말까지 납입 완료된 규모는 2조6천594억원으로 2천406억원이 모자란다. 부족분은 이달 중 `구조조정촉진법'이 발효되면 차질없이 이행될 예정이지만 6월 말까지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다. 관련 당국에서 상반기 결산 뒤 6월 말 기준으로 업계 평균 부채비율을 산출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부채비율이 높은 업체는 관급공사 입찰때의 평점에 불이익을 주기 때문이다. 결국 재무구조 개선계획 가운데 2천406억원이 상반기 결산에 반영되지 못하는 현대건설의 부채비율은 당초 예상보다 높아 300%를 넘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하반기 관급공사 수주에 다소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우려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어차피 재무구조개선을 약속한 만큼 채권단이 이를 이행해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남는다"며 "모자란 액수로 인해 부채비율이 높아져 관급공사 수주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관계자는 "2천400여억원이 `펑크'가 났지만 회사 부채비율이 300%를 넘지 않을 수도 있고 아직 업계 평균 부채비율이 어느 선에서 결정될 지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회사 전체 매출에서 관급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10% 안팎에 불과하며 부채비율이 입찰경쟁에서 결정적인 변수도 아니다"며 "하지만 채권단이 깨끗하게 처리해 주지 않은 것은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영묵기자 econ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