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이 고객에게 일임매매를 적극 권유한 뒤 손해가 발생했다면 증권사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제4민사부(재판장 이기중.李起中 부장판사)는 29일 이모(39)씨가 G증권과 이 회사 전 울산지점장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증권사와 김씨는 원고 이씨에게 4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전한 투자분위기 조성에 힘써야 할 피고가 오히려 원고에게 작전주를 매입,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려주겠다며 일임매매를 적극 권유해 손실이 발생한 만큼 부당한 고객유치 행위가 있었다"며 "이 경우 증권사 및 직원에게 70%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97년 7월 김씨가 작전세력에 의해 급등하는 D사의 주식을 매입해 2개월만에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일임매매를 적극 권유하는 바람에 8천만원으로 증권계좌를 개설해 모든 거래를 김씨에게 맡겼으나 주가폭락으로 투자원금은 물론 신용대출금까지 날렸다며 소송을 냈었다. (부산=연합뉴스)김상현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