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보유기간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제도가 다음달 1일부터 폐지된다. 증권예탁원은 29일 채권 중도매매시 보유기간 이자 상당액에 대해 세금을 내도록 하는 기존 제도가 폐지되는 만큼 다음달 1일부터는 채권을 마지막으로 보유하는 사람이 세금을 내게 된다고 밝혔다. 또 법인세 원천징수 세율은 20%에서 15%로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지난 96년 1월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던 보유기간 과세제도는 납세.회계처리 절차가 복잡해 채권 유통시장을 위축시켜왔으며 신종상품 도입에도 걸림돌로 작용해왔다고 예탁원은 말했다. 그러나 이제는 채권 거래방법이 단순화되고 채권가격 산정이 쉬워지면서 채권거래의 활성화가 기대되며 과세문제로 거래가 미미했던 채권대차거래와 환매조건부채권거래(RP)도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기관투자가들은 그동안 재고로 쌓아놨던 보유채권을 대차거래나 RP로 운영해 저렴한 비용의 자금을 조달할 수있으며 수익을 낼 수도 있다고 예탁원은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keun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