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동 코스닥위원장은 27일 보안업체인 시큐어소프트가 코스닥 등록예비심사에서 재심의 조치를 받은 것과 관련, "이 회사가 주식반환소송에 연루됐기 때문에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다"면서 "경영상 위험회피 장치가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시큐어소프트가 외형요건상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으나 이에 대한 심의기준은 명확하지 않아 심의위원간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반드시 소송이 종료돼야 재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회피장치가 마련되면 다음달 11일 열리는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시 심의를 받을 수있을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우탁기자 lw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