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원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28일 매매분(7월2일 결제)부터 액면가이하 종목에 대해서도 증권거래세(농특세포함) 3%가 부과된다고 27일 밝혔다. 또 공모에 응한 투자자가 공모가 이하로 양도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예탁원 관계자는 "액면가 이하 종목 등에 대한 증권거래세 부과는 7월부터 적용되지만 28일 거래분은 7월2일 결제되기 때문에 28일 거래도 과세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