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매각이 추진중인 국제화재와 대한화재가 2000회계연도 외부감사 결과 감사의견을 거절당해 관리 종목에 편입된다. 금융기관이 외부감사에서 의견거절 판정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증권거래소는 20일 "3월 결산법인인 국제화재와 대한화재가 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 판정을 받음에 따라 21일 하룻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뒤 22일부터 관리종목으로 매매된다"고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금융기관으로선 사상 처음으로 의견거절 판정을 받았다"며 "종전과 달리 주주총회를 연 시점이 아니라 감사의견 부적정이나 의견거절 판정을 받은 때에 관리종목에 편입토록 한 개정 유가증권 상장규정을 처음 적용받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감사를 맡은 안건회계법인은 "국재화재와 대한화재 모두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지 여부가 의문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견거절'을 낼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오는 27일 주총을 연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