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1호'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려던 김형진 전 세종증권 회장의 시도가 일단 좌절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김 전 회장이 설립한 세종금융지주회사가 주요 출자자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판정,이를 6개월 이내에 맞추도록 지시했다. 이에따라 대주주인 김 전 회장은 6개월내에 △자신의 현재 지분 1백%(특수관계인 7.5%포함)를 10%이하로 낮추거나 △금융지주회사를 해산해야 한다. 이길영 금감원 감독총괄국 부국장은 "김 전 회장의 경우 금융지주회사의 주요 출자자 요건인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는 자'라는 요건에 저촉된다"고 설명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