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금 등 부채를 과소 계상한 이건산업이 경고 및 감사인 지정 조치를 받고 이 기업을 감사한 산동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3명도 주의 조치를 받았다. 또 회계변경에 따른 재무효과를 기재하지 않은 한국토지신탁과 화의인가 결정에 따라 재조정된 채무를 현재가치를 평가하지 않은 해동 등 27개 비상장기업이 무더기로 경고, 감사인지정, 주의 조치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위탁 감리를 실시한 뒤 조치를 의뢰한 27개 비상장법인중 세화유통, 진합정공, 한국토지신탁, 해동, 워커힐, 메리디안, 신안리조트, 우당종합개발, 일레븐건설, 대협관광 10개사에 경고 및 감사인 지정 조치를 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01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을 임의로 선임하는 것을 금지하고 증권선물위가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1년간 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의 감리결과 부채 과소계상 등 지적사항이 발견된 이건산업은 경고 및 1년간 감사인 지정조치를 받았고, 이를 지적하지 못한 산동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3명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또 금감원 감리결과 특수관계자 관련 지급보증 등에 대한 주석을 기재하지 않은 대한칼소닉은 경고 조치와 함께 3년간 감사인이 지정돼 외부 감사인 임의선임이 금지된다. 증선위는 이와 함께 용원산업 등 5개사에 대해서는 주의 및 시정요구를, SC종합건설 등 12개사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취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