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을 받은 태화쇼핑이 항고키로 했다. 11일 부산지방법원 제12민사부로부터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 통보를 접수한 태화쇼핑은 법원의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지법은 이날 태화쇼핑이 정리회사로서 정리계획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향후 정리계획을 수행할 가망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회사정리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