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5일 상장기업중 순자산 2조원 이상인 기업(현재 65개사)에 대해 주가조작과 분식회계, 허위공시 등 3가지 경우에 국한해 집단소송제를 도입, 적용키로 했다.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당 4역회의에서 "집단소송제와 관련해 재계가 불편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기업개혁차원에서 이 제도는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며 이런 제도를 적용할 방침을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IMF(국제통화기금)이후 기업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줄곧 노력해왔으나 투명성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면서 "그중 기업구조개선 부문과 관련, 집단소송제 도입이 요구되며 처음부터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게 아니므로 앞으로 재계가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k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