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1 21:19
수정2006.04.01 21:22
일임형 랩어카운트가 간접투자에 한해 허용된다.
투기등급(BB이하)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발행요건이 대폭 완화돼 할인발행이 가능해진다.
채권발행 기업의 부채비율 등 재무구조가 현저히 나빠질 경우 투자자는 채권의 조기환매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고수익채권(정크본드)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일임형 랩어카운트를 허용하되 증권사가 일임매매할 수 있는 범위를 간접투자상품(투신사 수익증권 등)으로 제한하고 고수익펀드나 고수익채권을 30% 이상 편입하는 조건을 붙이기로 했다.
증권사들은 지금은 투자자에게 자문만을 해주는 자문형 랩어카운트만 취급하고 있다.
일임형 랩어카운트란 증권사가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돈을 증권사 자체 판단에 따라 대신 운용해주는 상품이다.
재경부는 또 BB이하 등급 회사는 정상적 조건으로는 회사채 발행이 어렵다고 판단, 주식전환권이라는 메리트가 있는 전환사채 발행을 쉽게 만들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격기준 등 발행요건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아울러 증권사와 투신사가 수탁계약의 표준약관을 제정, 투자자보호 조항을 많이 포함시키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부채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투자자가 채권의 조기환매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증권업협회와 증권예탁원이 채권에 대한 정보를 취합해 종합적으로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