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업체인 웰컴기술금융이 상장기업인 메디슨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웰컴기술금융의 김동준 사장은 31일 "메디슨이 무한기술투자의 경영권을 이전하겠다는 계약을 위반해 2백39억원 규모의 ''주식매매대금반환 등의 청구소송''을 위한 소장을 춘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웰컴기술금융은 지난해 10월30일 최대주주였던 메디슨으로부터 무한기술투자 지분 21%와 경영권을 2백50억원에 넘겨받는 계약을 체결했었다.

그러나 무한기술투자의 이인규 사장이 웰컴기술금융과 작성한 합병동의서를 번복,웰컴기술금융과의 경영권 분쟁을 야기했다.

웰컴기술금융은 정기주총에서 이사선임 등을 둘러싸고 표대결에 들어갔으나 완패,경영권 인수계획을 포기했다.

웰컴기술금융은 주총직 후 메디슨에 대해 무한기술투자 21%의 잔여지분 매각에 대해 타협안을 제의했으나 메디슨은 이마저도 지난 5월5일 이사회에서 부결시켰다.

김 사장은 "메디슨이 웰컴기술금융의 무한기술투자 경영권 장악에 대해 비협조적으로 나온 데다 의결권 위임장을 건넨 뒤 계열사 직원 등을 통해 장내지분을 매각하는 등 합병 실패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메디슨의 박형준 부장은 "메디슨은 계약서에 맺은 책임을 성실히 이행했다"며 "사태추이를 지켜보면서 적절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