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압수, 수색, 현장 강제조사 등의 준사법권을 갖는 공무원 국(局) 조직이 신설된다.

정부 관계자는 15일 "금융감독조직 개편 방침에 따라 증선위의 기능강화와 조사시스템을 바꾼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증선위에 강력한 준사법권을 부여하는 ''조사총괄국''을 신설키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조사총괄국은 교묘해지는 시세조종.내부자거래.공시위반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법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3개과, 30명 안팎의 인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며 "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설 국에 기존의 공무원 배치는 최소화하고 회계사, 변호사, 거래소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를 유치하거나 금감원 직원을 계약직이나 별정직으로 채용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