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이 다음달 7일 상장폐지된다.

증권거래소는 11일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된 동아건설에 대해 3일간의 상장폐지 공고 후 16일부터 6월5일까지 영업일 기준 15일간 정리매매를 거쳐 6월7일 상장폐지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동아건설이 이날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폐지 결정과 함께 직권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파산선고의 경우 2주간 항고기간이 남아있어 먼저 확정된 회사정리절차 폐지 결정에 따른다고 설명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정리매매는 30분에 한번씩 단일가 방식으로 이뤄지며 기준가와 상·하한가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시초가와 거래되는 가격이 어떻게 형성될지는 미지수지만 작전세력 등의 교란으로 주가가 15일간 널뛰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동아건설의 자산이 부채를 훨씬 밑돌기 때문에 일반 주주는 한푼이라고 건지려면 정리매매에 참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이후 출자전환했던 은행들이 보유 주식을 시장에 내다팔았기 때문에 소액주주 지분이 95%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돼 소액주주의 손실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동아건설은 지난 2월7일부터 매매거래가 중지된 상태다.

매매거래 직전 종가는 8백20원,시가총액은 3백42억원이었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