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매매와 관련한 사이드카 발동요건이 직전일 최다거래종목 가격이 기준가 대비 5% 이상 변동이 1분간 지속할 때로 변경된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증권거래소 업무규정을 이같이 변경, 2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여태까지 사이드카는 직전일 최다거래종목 가격이 기준가 대비 4% 이상 변동상태가 1분간 지속할 때 발동됐었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