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기업중 대규모 지분출자로 지주회사 성격을 갖는 업체들이 늘고 있지만 비상장·비등록 주식이 많아 이같은 지분투자에 대한 손익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결산보고서에 나타나지 않는 유가증권 평가손익이나 자회사에 대한 지분법 평가손익이 클 것으로 추정돼 이들 기업에 대한 투자에 유의해야할 것으로 분석됐다.

1일 코스닥증권시장㈜에 따르면 12월 결산 등록법인 가운데 지난해말 현재 자기자본 대비 유가증권 투자비중이 70%를 넘는 곳은 모두 18개사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들중 유가증권 평가손익을 계상하지 않았던 기업은 10개사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증권 투자 기업들은 결산보고서상에 주식평가손익과 지분법평가손익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돼있으나 이들은 대부분 유가증권 및 분법 평가손익이 아예 표시돼있지 않거나 둘 중 하나만 기재됐다.

이는 현행 회계기준상 유가증권 평가손익을 표시하도록 돼있는 대상이 상장·등록기업으로 한정돼있기 때문이다.

비상장인 장외기업에 투자한 업체인 경우 유가증권 및 지분법에 따른 평가손익을 결산보고서에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엠바이엔의 경우 등록기업인 LG텔레콤 주식을 20억원에 취득했지만 지난해말 현재 장부가가 1억7천4백만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결산보고서상 유가증권 평가손은 없었다.

관계회사가 18개에 달하는 메디다스도 유가증권 평가손익은 없었다.

지분법 평가손익도 제대로 계상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로커스홀딩스의 경우 동보전자(지분율 1백%)싸이더스(54.27%)등 10개 관계회사를 보유중이다.

그러나 지분법 평가손익은 없는 것으로 돼 있다.

지분법 평가대상이 지분율 20% 이상으로 직전연도 자산규모가 70억원을 넘는 업체로 규정돼있기 때문이다.

결국 주식취득 금액이 아무리 크더라도 비상장·비등록 기업의 지분 20% 미만을 취득했다면 투자대상 업체가 망하기전까지는 지분법 평가손익을 파악할 수가 없게 돼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현행 회계기준이 제조·판매회사 위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코스닥증권시장 등록기업서비스팀 실무관계자는 "일정수준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업체는 지주회사로 분류해 유가증권 투자성과를 공개토록 제도를 보완하는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