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벤처기업들은 5월부터 코스닥 등록을 위한 예비심사과정에서 우대를 받게 된다.

코스닥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예비심사 청구 업체들이 늘어 심사대기 기간이 길어지고 있어 지난해 도입한 지방 벤처기업 우대제도를 적극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스닥위원회는 청구서를 제출했지만 여태껏 심사를 받지 못한 7개 지방벤처 가운데 탑시스템과 크로바하이텍을 오는 16일 열리는 예비심사회의에 올려 처리키로 했다.

현재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업체는 이들을 포함,모두 91개사에 달한다.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청구서 제출 시점이 탑시스템은 4월4일,크로바하이텍은 4월10일이어서 다른 업체들보다 1~2개월 빨리 심사를 받는 혜택을 누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코스닥위원회는 지방기업들의 심사순서를 가능한 앞당겨 준다는 방침이어서 성우테크론 제일엔테크 등 청구서 제출 시점이 상대적으로 느린 업체들도 5월중 심사가 가능할 전망이다.

지난 3월 심사를 청구한 바이넥스와 덱트론은 오는 16일 상정될 예정이다.

다만 자동차 부품등을 생산하는 세동은 서류미비 등의 이유로 심사가 다소 늦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닥위원회는 지난해 지방 벤처들의 코스닥 진출을 돕기 위해 등록심사 물량의 20% 범위내에서 심사 우선권을 주기로 결정했었다.

한편 코스닥위원회는 대기업 등록특례 폐지 유예기간이 끝나는 이날까지 한국토지신탁 YTN 등 2개사가 예비심사를 청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등록특례가 폐지되는 5월부터는 자본금 1천억원 이상 대기업들은 자본잠식이 없고 부채비율이 동업종 평균 1.5배 미만이어야 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현재 등록을 추진중인 대기업으로는 이들 2개사 외에 강원랜드 한솔포렘 한솔파텍 파워콤 신세기통신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중 파워콤은 현재 진행중인 외자유치를 민영화계획으로 인정받으면 연말까지 등록 특례를 누릴 수 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