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소액주주들의 감자(減資·자본금 감축) 비율이 ''5.99 대 1''로 결정됐다.

그러나 소액주주들이 반대해 주총결의가 안될 경우 채권단은 시가로 출자전환키로 했다.

이 경우 소액주주 지분은 결과적으로 10 대 1 정도로 감자된다.

채권단은 출자전환을 위한 현대건설의 감자 원칙을 이같이 결정하고 28일 이사회를 거쳐 내달 18일 임시주총에 부분 감자안과 시가 출자전환안을 동시에 올리기로 했다.

채권단은 부분 감자의 경우 시가(27일 종가)인 주당 6백4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7.8 대 1이지만 대주주 지분을 완전감자하는 점을 감안해 소액주주 감자비율을 5.99 대 1로 낮췄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