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말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제3시장 지정업체 20개사의 처리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감사보고서는 진입장벽이 거의 없는 제3시장에서 몇 안되는 지정요건의 하나다.

감사보고서를 내지 못하면 당연히 제재를 받아야하지만 문제는 현재 처벌규정이 없다는데 있다.

증권업협회는 이를 의식,코스닥시장에 준해 관리종목 편입,퇴출 등의 명문규정을 마련하는 등 처리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협회의 처리방안은 앞으로 제3시장의 운영방향에 대한 단초가 될 것이란 점에서 어떤 내용이 담겨질지 주목되고 있다.

◇기한 넘긴 업체들=시한인 지난 3월까지 정기공시서류를 내지 않은 곳은 모두 20개사.코스닥증권시장㈜은 불이익이 돌아갈 수도 있다며 이들을 설득,11개사로부터 추가로 서류를 받아냈다.

오토람스 케이코몰 애드넷 등 3개사로부터는 제출의사를 확인했다.

그러나 나머지 6곳은 이렇다할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코스닥증권시장 관계자는 "묵묵부답인 업체중 넷티브이코리아 등 4곳은 영업활동 중단으로 거래가 중지된 상태"라며 "동양기공 삼경정밀 등 코스닥시장 퇴출 업체는 화의절차를 밟고 있어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필요성을 못느낀다고 답변해왔다"고 전했다.

◇어떻게 처리될까=증권업협회 OTCBB팀은 이르면 다음주중 처리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코스닥시장에 준하는 수준에서 처리방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연달아 2회 감사보고서를 내지 않을 경우에 한해 지정을 취소하겠다는 것이다.

사업보고서 미제출에 대한 규제와 관리종목 편입 등 투자자보호장치도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퇴출여부는 지정업체의 반기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인 8월 중순 이후에나 결론이 날 것으로 보여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우려되는 부작용=감사보고서는 최소한의 평가기준이다.

제3시장 운영규정도 감사보고서 미제출에 대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보고서를 내지 않고 낼 의사표명도 없는 9개사에 대해 취해진 조치라고는 시장지에 ''미제출업체''라고 게재된 것이 전부다.

협회의 조치가 너무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강하다.

한 지정업체 대표는 "거래부진과 주가침체로 가뜩이나 힘이 빠지는 상황인데 감사보고서를 내지 못할 만큼 어려운 업체를 존속시켜 투자자들이 시장 자체를 외면할까 두렵다"고 말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