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쓰레기유발부담금제가 확대 실시된다.

음식점에서 남은 음식을 모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는 푸드뱅크(Food Bank)가 대폭 늘어난다.

환경부는 보건복지부와 농림부 등 관계 부처와 공동으로 음식물쓰레기 20% 감량 등을 목표로 한 ''2001년 음식물쓰레기 감량·자원화 세부추진계획''을 확정,27일 발표했다.

추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한국경제신문사와 YWCA가 공동으로 펼치고 있는 ''환경사랑음식점'' 지정 사업을 확대 추진키로 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 감량 성과가 뛰어난 2백25개의 음식점이 환경사랑음식점으로 지정돼 있다.

앞으로는 음식점 뿐만 아니라 학교 등 집단급식소도 지정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농수산물 유통단계에서부터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서울 가락동농수산물시장 등 7곳에서 실시하고 있는 쓰레기유발부담금제를 전국 22개 도매시장으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쓰레기유발부담금이란 생배추와 생마늘 등 포장되지 않은 농산물을 시장에 반입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돈이다.

지난해의 경우 7개 도매시장에서 총 13억원을 징수했다.

정부는 아울러 푸드뱅크 네트워크를 강화,사회복지시설 저소득가정 등에 남은 음식을 제공하는 ''사랑의 식품나누기''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앞으로 전국 시·군·구별로 1개 이상 푸드뱅크를 설치,기존 1백98개에서 2백50개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지역 시민단체와 음식물쓰레기 배출자 사이에 ''음식물쓰레기 20%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뒤 자발적인 쓰레기 감량 캠페인을 벌이도록 유도키로 했다.

이밖에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접 거래를 위한 직거래장터와 파머스마켓(Farmer''s Market)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