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의 코스닥 등록기업 부실분석에 대한 처벌 문제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증권업협회는 오는 6월부터 코스닥 등록과 거래소 상장을 포함한 인수업무 정지 등의 제재를 내린다는 방침 아래 증권사별 부실분석에 따른 징계 기준 마련에 들어갔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무려 19개 증권사가 무더기 제재를 받게 된다.

기업공개후 1차연도 경상이익이 증권사 추정치의 50%,2차연도에 40%에 각각 미치지 못할 경우 3~6개월간 업무가 제한되고 결손이나 부도가 나면 6개월~1년간 인수업무가 정지된다.

문제는 이 경우 올 하반기 등록과 상장 등 기업공개 시장이 마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같은 사정을 고려해 협회는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는 정상을 적극 참작해 면책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협회 관계자는 "환차손 등 일부 사유는 증권사의 실적전망 범주를 넘어선 것으로 평가되며 일부 등록기업은 경영진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문제"라고 말했다.

협회는 평가기준을 경상이익 대신 영업이익으로 바꿔 경영진의 주식투자 손실 등의 사유로 인한 것은 구제해주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된다.

?부실분석 현황=1999년 이후 코스닥시장에 들어온 3백11개 기업중 실적추정이 빗나간 기업은 20%가 넘는 68개사에 이른다.

또 부실분석 증권사에는 삼성 현대 LG 대우 등 주요 증권사가 모두 포함돼 있다.

협회내 자율규제위원회는 등록 기업들의 사업보고서와 부실분석 사유서에 대한 분석 및 징계기준을 내달 20일께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증권사의 ''읍소''="환차손과 사장 사망 등으로 인해 전망치가 틀린 것까지 부실분석으로 증권사에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 가혹합니다.

그렇다면 환율 등 거시지표를 내놓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나 사장 주치의도 문책을 받아야 공정하지 않습니까" 증권사들은 일률적인 처벌의 부당성에 대해 이같이 항변하며 막바지 구명에 적극 나서고 있다.

''부실분석 불가피론''의 대표적인 사례중 하나는 대표이사 사망.메리츠가 주간사를 맡은 창흥정보통신이 이런 경우다.

지난해 10월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이 회사는 한달 뒤 대표이사가 뇌출혈로 사망,사업수주 등 모든 업무가 마비됐다.

게다가 핵심 경영진이 바뀌면서 증빙자료 미비에 따른 회계상의 손실 처리가 40여억원에 달했다.

결국 17억원의 경상손실을 냈다.

심텍은 1백2억원의 영업이익을 남기고도 회사의 무리한 주식투자로 3백61억원의 경상손실을 낸 케이스.1999년말 공모를 통해 확보한 7백억원의 자금중 5백여억원을 주식 투자,3백22억원의 유가증권처분손실을 봤다.

바이오시스는 유통망 부문을 전담하고 있던 모기업 메디슨이 지난해 2분기부터 갑작스런 경영난에 빠지면서 적자로 돌아섰으며 아시아나항공은 1천7백억원의 영업이익을 내고도 1천9백40억원의 환차손으로 적자를 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