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아정보 "인티즌 지분 취득 취소"...20일 매매 정지
코아정보시스템은 대상법인에 대한 회계실사 결과 가격협상이 결렬돼 계약을 해제함에 따라 출자결의를 취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코스닥증권시장은 "타법인출자(취득)"를 취소한 코아정보시스템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공시번복을 들어 20일 하루동안 주권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코아정보시스템은 불성실공시 1회로 향후 1년내 불성실공시가 추가로 발생될 경우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다.
코아정보시스템은 지난 2월27일 이사회를 열어 인티즌 주식 50만주를 취득,지분 63%를 확보키로 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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