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신과 대한투신의 주식을 갖고 있는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들이 최근 결산에서 두 투신사의 보유주식을 사실상 상각(손실)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유주식을 손실처리한다는 것은 7조9천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두 투신사가 아직도 자본잠식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자산가치가 거의 없다는 걸 의미한다.

1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신 및 대한투신의 주식을 갖고 있는 증권사들은 지난 사업연도(3월결산법인) 결산때 두 투신사에 대한 출자금을 일단 상각처리토록 지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들이 출자금을 상각처리하면 그만큼 순이익이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에따라 증권사들은 두 투신사에 대한 지분만큼의 순이익 감소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은행들은 이미 지난 12월 결산에서 두 투신사의 주식을 상각(투자증권 감액손)처리했다.

물론 두 투신사의 대주주는 정부(재경부 예금보험공사)이며 은행 및 증권사의 지분율은 얼마되지 않는다.

한국투신(자본금 4조9천6백53억원)에 대한 정부지분은 98.68%에 달한다.

대한투신(자본금 2조8천9백63억원)에 대해서도 96.67%를 갖고 있다.

나머지 지분은 은행 증권사 등이 보유하고 있다.

한국투신의 경우 5백92억원,대한투신의 경우 9백63억원이 다른 금융회사들의 몫이다.

합쳐서 1천5백55억원을 손실처리해야 하다보니 한푼이 아쉬운 금융회사들로선 애가 탈 수밖에 없다.

정부는 투신사가 공적자금이 투입된 뒤에도 여전히 일부 자본잠식상태를 보이고 있어 손실처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