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테크는 16일 회사정리절차 종결결정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서울지방법원 제1파산부는 NI테크가 자금력 있는 제3자에 인수돼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의 변제를 완료해 회사정리법 제271조 1항에 의해 정리회사에 대한 이 사건 회사정리절차를 종결키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