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해산판결 받은 크라운제과 투자 유의 당부"
거래소는 이와 관련해 판결문이 송달된 10일부터 2주이내에 크라운제과가 항소하지 않을 경우 크라운제과 주권에 대해 상장폐지 결정을 한 후 일정기간 매매거래를 허용한후 상장폐지할 계획이다.
또 항소 판결 결정시까지 크라운제과 주권이 매매거래정지된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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