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지난달 29일 서울지법 제21민사부로부터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존립기간 만료로 인해 해산판결을 받은 크라운제과에 대한 투자유의를 당부했다.

거래소는 이와 관련해 판결문이 송달된 10일부터 2주이내에 크라운제과가 항소하지 않을 경우 크라운제과 주권에 대해 상장폐지 결정을 한 후 일정기간 매매거래를 허용한후 상장폐지할 계획이다.

또 항소 판결 결정시까지 크라운제과 주권이 매매거래정지된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