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건설 회장인 김모씨가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억5천만원의 이득을 본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또 J캐피탈 대주주인 전모씨는 성지건설의 주가를 조작해 10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역시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를 열어 성지건설 회장 김모씨와 J캐피탈 대주주인 전모씨를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모씨는 지난 99년8월 회사가 ''자사주 매각'' 공시를 하기 전 이 사실을 미리 알아 차리고 보유주식 4만4천주를 처분,약 2억5천여만원의 손실을 회피해 증권거래법(미공개정보이용금지)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와 함께 10개의 차명계좌를 이용,성지건설 보통주 40여만주를 사고 팔아 소유주식 및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있음에도 불구,이를 이행하지 않아 관련규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J캐피탈 대주주인 전씨는 지난 99년 7∼11월 성지건설 주가를 5천원대에서 2만원선까지 4배나 끌어 올려 10억여원의 차익을 챙겼다.

전씨는 이 기간 무려 7백24회에 걸쳐 고가 매수주문, 통정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증선위 의결을 거쳐 검찰에 고발한 전씨,김씨 이외에 M사와 B사 등의 주가를 조작한 다수의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자를 적발,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