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에게 부실계열사를 지원하라고 강요한 대주주측 등기이사를 상대로 일은증권 소액주주들이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에 따라 일은증권 사태는 본격적인 법정싸움으로 번지게 됐다.

법무법인 한누리 김주영 변호사는 27일 "일은증권 소액주주 8명의 위임을 받아 대주주 KOL측 등기이사인 피터 에버링턴씨를 상대로 위법행위유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신청인인 소액주주 8명은 일은증권 지분 약6.09%를 보유하고 있다.

신청인들은 "그동안 독립적으로 운영돼 온 일은증권이 외국인 대주주의 요구에 따라 부실계열사를 지원할 경우 일은증권의 동반부실을 야기할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신청인들은 이어 "대주주의 의도대로 자금지원이 이뤄질 경우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에 해당하며 상법상 충실의무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이 소액주주들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새로운 이사를 선임한 뒤 자금지원을 강행하려는 KOL측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된다.

KOL은 지난 2,7일 두차례 이사회에서 영업정지중인 리젠트종금과 부실금융기관인 리젠트화재에 1천2백억원을 지원하라고 일은증권 경영진에 요구했다.

KOL은 경영진이 이를 거부하자 ''이사선임의 건''을 의결하겠다며 다음달 21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 놓은 상태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