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다음달부터 국민연금기금의 운용대상에 벤처기업 투자와 파생금융거래를 포함토록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해외증권투자에 따른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 운용대상을 5년만기 국채수익율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으로 운용위원회가 기금 증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투기적 목적의 파생금융거래는 제외키로 했다.

이밖에 지원을 받게 되는 부품·소재 전문기업의 범위를 기업 총매출액 중 부품·소재의 매출액 비율이 50% 이상인 기업으로 하는 내용의 부품·소재전문기업 육성 특별법 시행령 제장안을 통과시켰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