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들의 경영 쿠데타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지난 17일 자신들의 우호인사로 구성된 12명의 이사를 전격 선임한 대한방직의 소액주주들이 오는 26일 회사측 주총 결의사항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키로함에 따라 이들의 쿠데타가 법정에서 "추인"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반면 회사측은 소액주주들을 업무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어서 양측간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경영 쿠데타'' 법적 효력 있나 없나=법률적인 측면에서 볼때 소액주주측의 경영 쿠데타는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불리한 입장이라는게 법조계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현행 상법상 소액주주들이 경영진을 새로 선임하기 위해선 6주전에 주총소집 사실을 주주들에게 통보해야 하지만 대한방직 소액주주들은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주총의 의사진행은 대표이사 또는 등기이사 가운데 선출된 의장만이 할 수 있다는 상법 규정 역시 소액주주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현행법상 정회된 주총을 속개할 수 있는 권한은 의장에게만 있기 때문에 정회중에 진행된 소액주주의 주총은 법률적 효력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대한방직측은 "소액주주들의 주총이 무효라는 것은 소송거리조차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사측은 소액주주들이 진행한 주총에 대해 무효소송을 내는 대신 소액주주들을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검찰에 고소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물리적 충돌 등 주총장에서 큰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경우 소액주주들에게 부과될 형량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소액주주들이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다소 돌발적으로 행동에 나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주주인 설범 회장의 지분 위임장에 인감증명이 없어 무효라는 소액주주들의 주장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는 관심 사항이다.

◇향후 경영권 다툼 어떻게 되나=법원이 이번 사건에 대해 회사쪽 손을 들어준다고 해도 대주주와 소액주주들간의 싸움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소액주주들은 이번 소송에서 패소해도 적법 절차를 통해 다시 경영권 확보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한방직 경영정상화위원회 김삼규 홍보이사는 "소액주주들의 주장은 회사측에 투명한 경영을 하라는 것"이라며 "설령 이번 소송에서 패하더라도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또 다시 임시주총을 열고 표대결을 벌이는 등 끝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액주주들은 이와함께 국세청에는 특별 세무조사,금융감독위원회에는 분식회계와 부실감사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등 전선을 넓혀나갈 방침이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