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순자기자본이 고유·신탁재산 총위험액의 1백50%를 넘지 못하는 투자신탁운용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 등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금감위는 23일 정례회의를 열고 투신운용사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경영건전화를 유도하기 위해 ''적기시정조치제도 도입방안''을 확정하고 4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투신운용사는 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이 1백50%미만인 경우 ''경영개선권고''를, 1백20%미만이면 ''경영개선요구''를, 1백% 미만이면 ''경영개선명령''을 받게 된다.

또 금감원의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1∼3등급으로 자본적정성부문 평가등급이 4∼5등급인 경우와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이 발생하면 경영개선권고를 받는다.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4∼5등급인 경우는 경영개선요구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게 된다.

금감원은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은 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순자기자본/총위험액×100)과 경영실태평가결과 등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총위험액중 고유재산위험은 시장·거래상대방·신용집중·기초위험액을 모두 합해 계산하며 신탁재산위험은 펀드 순자산총액의 0.1%의 위험율을 적용해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