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 사외이사 겸직위반..교육부.금감원 '알고도 모른체'
대학교수가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한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지만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불법적인 사외이사 겸임이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20일 교육인적자원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대학교수가 법규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교원법 등에는 대학교수가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벤처기업 제외)에 겸직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또 대학교수의 겸직은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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