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젤펀드(사설펀드)가 오는 5월부터 등록제로 전환된다.

중소기업청은 5월1일부터 결성액 5억원 이상의 엔젤펀드를 등록제로 전환시켜 사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결성액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중기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돼있을 뿐 특별한 관리규정이 없었다.

이같이 등록제로 바꾸기로한 것은 유사금융업체에 의한 투자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중기청은 엔젤펀드로부터 반기별로 투자 결과를 담은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사후관리키로 했다.

엔젤펀드가 미등록.비상장기업에 투자하고 남은 자산에 대해서는 은행에 예치하거나 국공채만 매입할 수 있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오광진 기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