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9일 파산결정을 받은 동아건설이 항고기간(공고일로부터 2주간)중 항고를 하지 않는 등 회사정리절차 폐지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매매거래를 허용(매매일 기준 15일간)한 후 유가증권 상장규정에 따라 동아건설 발행주권을 상장 폐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이와함께 동아건설의 주권 매매거래정지 사유를 "회사정리절차 진행관련 동사에 대한 조사보고서의 법원 심사중"에서 "회사정리절차 폐지 결정"으로 변경한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