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방적(1우)가 우선주 감리종목 지정에서 해제된다고 8일 증권거래소가 공시했다.

우선주 감리종목에 지정된 뒤 지정일 3일 이후의 당일 종가가 감리종목 지정 전날 종가보다 하락한 경우 감리종목 지정에서 해제된다. 또 감리종목 지정일 이후 우선주 주가가 보통주 주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즉시 해제된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